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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
| 서비스 목적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
| 지원 대상 |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
| 선정 기준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 지원 내용 |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
| 신청 기한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6:59:0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