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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상세 정보

서비스명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분류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지원 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신청 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주민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8 16:59:0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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