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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보건·의료# 현금
서비스 목적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 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원 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신청 기한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접수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8 16:37:4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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