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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바우처)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바우처)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장애인 본인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
| 지원 대상 | 만 5세 ~ 69세의 장애인 본인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과 |
|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04 13:34:5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