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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현금(장학금) |
| 서비스 목적 |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
| 지원 대상 |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 선정 기준 |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
| 지원 내용 |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
| 신청 기한 |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
| 문의처 |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
| 접수 기관 | 농어촌희망재단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