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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주거안정 월세대출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
| 지원 대상 |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
| 선정 기준 |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
| 지원 내용 |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02 20:22:2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