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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세 정보

서비스명 주거안정 월세대출
분류
# 개인# 주거·자립#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2-02 20:22:2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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