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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기전세 주택공급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장기전세 주택공급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기타 |
| 서비스 목적 |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 지원 대상 |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정책과 |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02 20:22:4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