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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제대군인 취업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제대군인 취업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서비스(일자리)
서비스 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 기한 수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6-01-22 16:43:0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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