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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제대군인 취업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제대군인 취업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서비스(일자리) |
| 서비스 목적 |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
| 지원 대상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
| 선정 기준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
| 지원 내용 |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
| 신청 기한 | 수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6-01-22 16:43:0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