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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기타 |
| 서비스 목적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선정 기준 |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
| 지원 내용 |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신청 기한 | 매년 초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2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