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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
|---|---|
| 분류 | # 개인||가구# 보호·돌봄# 서비스(돌봄) |
| 서비스 목적 |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 |
|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 지원 내용 |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 신청 기한 | 수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접수 기관 | 보훈원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6-01-16 15:40:4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