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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훈련연장급여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훈련연장급여 |
|---|---|
| 분류 | # 개인#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
| 지원 대상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
| 신청 기한 | 해당 실업인정일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