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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훈련연장급여

상세 정보

서비스명 훈련연장급여
분류
# 개인#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지원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신청 기한 해당 실업인정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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