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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
| 지원 대상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
| 선정 기준 |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
| 지원 내용 |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 |
| 신청 기한 | 분기별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접수 기관 | 고용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