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육아휴직급여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육아휴직급여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현금 |
| 서비스 목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
| 지원 대상 |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 선정 기준 |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 지원 내용 |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
| 신청 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2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