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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상병급여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상병급여 |
|---|---|
| 분류 | # 개인#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
| 지원 대상 |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
| 신청 기한 |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2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