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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개별연장급여

상세 정보

서비스명 개별연장급여
분류
# 개인#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지원 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2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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