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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개별연장급여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개별연장급여 |
|---|---|
| 분류 | # 개인#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
| 지원 대상 |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 신청 기한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2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