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아동안전지킴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아동안전지킴이 |
|---|---|
| 분류 | # 개인#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
| 지원 대상 |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
| 선정 기준 |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
| 지원 내용 |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찰청 / 청소년보호과 |
|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182 |
| 접수 기관 | 전국 경찰관서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