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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60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1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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