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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서비스 목적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지원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072||정서회복과/064-710-005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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