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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
| 서비스 목적 |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
| 지원 대상 |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
| 지원 내용 |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 |
| 문의처 | 정서회복과/064-710-0072||정서회복과/064-710-005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