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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현금
서비스 목적
실명유발 안질환(5종)을 앓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해당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원 기간
❍ 2024. 2. 15.(조례제정일) ~ 12. 31.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 금액: 최대 200천원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신청 기한 2025.04.01~2025.09.19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 체육예술건강과
문의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8-05 11:20: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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