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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현물
서비스 목적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 체육예술건강과
문의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05-07 13:33:5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3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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