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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현금||현물 |
| 서비스 목적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 지원 대상 |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 지원 내용 |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체육예술건강과 |
| 문의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05-07 13:33:5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3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