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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0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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