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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체능·직업 관련 과목 수강비 지원 |
|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 지원 내용 |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전자카드 사용처(가맹점): 예·체능,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5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