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이용권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체능·직업 관련 과목 수강비 지원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전자카드 사용처(가맹점): 예·체능,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5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