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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분류
# 개인# 문화·환경# 현금
서비스 목적
폐지 단가 차액 지원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
지원 내용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청소과
문의처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11-03 14:51:08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0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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