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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이용권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 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학생(첫째, 둘째 포함)
- 학교장 추천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상북도교육청 / 행복교육지원과
문의처 교육복지과/054-805-328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1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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