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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탈북학생 교육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탈북학생 교육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기타(교육) |
| 서비스 목적 |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
| 지원 내용 |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행복교육지원과 |
| 문의처 | 교육복지과/054-805-326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1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