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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탈북학생 교육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탈북학생 교육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기타(교육)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지원 내용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경상북도교육청 / 행복교육지원과
문의처 교육복지과/054-805-326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1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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