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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현금 |
| 서비스 목적 |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
| 지원 대상 |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
| 지원 내용 |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재무과 |
| 문의처 |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2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