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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지원 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 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경상북도교육청 / 재무과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2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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