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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사업
분류
# 개인# 보육·교육# 기타
서비스 목적
군 복무 중인 병의 자기개발비용을 지원
지원 대상
병 및 상근예비역
선정 기준
병 및 상근예비역
지원 내용
군 복무 중 국방부장관이 정한 자기개발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ㅇ 지원대상 : 병 (상근예비역 포함)
ㅇ 지원규모 : 연간 12만 원, 복무기간 중 최대 24만 원 (2025년 기준)
- 구매액의 20%는 본인이 부담 (예, 10만 원의 학습용품 구입 시 2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8만 원을 지원)
ㅇ 지원 대상 : 군 복무 중 실천이 가능한 자기개발활동으로서 도서구입비, 강좌수강료, 학습용품비, 국가/민간 자격 또는 능력 시험 응시료
ㅇ 지원방법
- 나라사랑포털(www.narasarang.or.kr)에서 구입한 경우 자동 지원
- 나라사랑포털 외에서 구입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나라사랑포털에서 지원 신청
신청 기한 www.narasarang.or.kr에 안내('25년 기준, 1. 1.~11. 30. 다만, 예산 조기 소진 시 변경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국방부 / 인적자원개발과
문의처 나라사랑포털/1522077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2-11 17:58:59
최종 수정일 2025-12-03 17:50:21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