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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현물 |
| 서비스 목적 |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에게 중식 지원(시군에서 시행) |
| 지원 대상 |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 |
| 지원 내용 |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시·군청에서 선정) - 지원일수 및 단가: 학기중 토공휴일 95일, 1일 1식 9,500원 점심급식비 - 지원방법: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 지원형태: 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전라남도교육청 / 학령인구정책과 |
| 문의처 | 전라남도교육청/061-260-027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3-03-20 11:17:55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21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