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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교통수단 이용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지원 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지원 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전라남도교육청 / 중등교육과
문의처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459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3-03-15 13:38:11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3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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