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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
| 지원 대상 |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
| 지원 내용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재정복지과 |
| 문의처 | 재정복지과/043-290-257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6-01-07 08:58:11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