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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이용권
서비스 목적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지원 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 재정복지과
문의처 재정복지과/043-290-257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6-01-07 08:58:1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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