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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현금(보험) |
| 서비스 목적 |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
| 지원 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 지원 내용 |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0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0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5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
| 신청 기한 |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도시안전과 |
| 문의처 |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11-02 18:04:18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0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