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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분류
# 개인# 행정·안전# 현금(보험)
서비스 목적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지원 내용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0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0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5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신청 기한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도시안전과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11-02 18:04:18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0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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