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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기타(교육)
서비스 목적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
지원 대상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지원 내용
○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

○ 원격수업기관 위탁
- 꿈사랑학교 위탁
- 스쿨포유 위탁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문의처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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