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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 대상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지원 내용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 기한 연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문의처 충청북도교육청/043-219-611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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