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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현금 |
| 서비스 목적 |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4만원) |
| 지원 대상 |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
| 지원 내용 |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
| 신청 기한 | 학교 별도 안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 문의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1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