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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현금
서비스 목적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4만원)
지원 대상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신청 기한 학교 별도 안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문의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1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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