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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
| 지원 대상 |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 지원 내용 |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
| 신청 기한 | 매년 3월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문화체육특수교육과 |
| 문의처 |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11-04 15:03:21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3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