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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 지원 대상 |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
| 지원 내용 |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안전복지과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033-259-088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11-02 14:53:17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3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