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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물
서비스 목적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 학교급식보건과
문의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4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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