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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 복지협력과
문의처 복지협력과/031-820-0626||복지협력과/031-820-0628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3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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