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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분류
# 가구# 보육·교육# 현물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 대상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5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지원 내용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 복지협력과
문의처 경기도교육청/031-820-062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0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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