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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 특수교육과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8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3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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