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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현금 |
| 서비스 목적 |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
|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
| 지원 내용 |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 특수교육과 |
| 문의처 | 특수교육과/031-820-078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3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