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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기숙형고교(14개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 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지원 내용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신청 기한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 학교교육정책과
문의처 교육과정정책과/031-249-015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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