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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장학금)
서비스 목적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지원 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 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 진로직업교육과
문의처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2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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