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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현금(장학금) |
| 서비스 목적 |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
| 지원 대상 |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
| 지원 내용 |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 진로직업교육과 |
|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2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