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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
| 지원 대상 |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
| 지원 내용 |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 중등교육과 |
|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031-820-061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