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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장애 조기발견으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신청 시기: 수시
- 지원 금액: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
※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 초등교육지원과
문의처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052-219-579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05-02 11:32:59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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