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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 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지원 내용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과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3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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