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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지원 내용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지원과
문의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3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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