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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지원 대상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중도의 신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하교가 가능한 학생

○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1인)
지원 내용
○ 2025년 3월 1일자, 일반 시내버스 요금 기준
※ 유아 ·어린이·청소년은 교통카드, 성인은 현금 지불 기준
※ 광주 G-패스: 대중교통비에 대해 어린이(만6세 ~ 만12세)는 100%할인, 청소년(만13세 ~ 만18세)은 50% 할인을 2025. 1. 1.부터 시행(교통카드 소시자에 한함)
○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 중등특수교육과
문의처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3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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