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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지원 내용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 중등특수교육과
문의처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3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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