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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이용권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 중등특수교육과
문의처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3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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