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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체육복비(동·하복) 1인당 1회 70,000원 지원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 내용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 체육건강교육과
문의처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3-03-22 13:14:04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2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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