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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
| 지원 대상 |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 지원 내용 |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안전복지과 |
| 문의처 | 안전복지과/032-420-829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1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